경찰 출동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에 누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A씨는 범행 당일 오른손에 청 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