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31일까지···5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
공사장 미세먼지 점검. 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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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종의 초미세먼지(㏘2.5) 연평균 농도는 ㎥당 16㎍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좋은 대기질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3㎍으로 뛰어올라 연평균 대비 4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과 수송과 산업·발전, 생활, 정책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7차 계절관리제 초기부터 집중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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