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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