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63)를 살해하려고 정글도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부친 사망 후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으나, 아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요구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 정글도를 든 채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생계 곤란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