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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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 번째 재판을 받던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가 문제삼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 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의 기간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문제가 된 조항에 따르면 가중 처벌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A씨가 저지른 세 번째 음주운전은 이 기간 안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했다.
헌재는 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범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처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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