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시험 출제 문제에 포함된 내용이 사전에 특정 학교에서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선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특정해 놓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또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 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간 사전 혐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 경위를 묻는 작업 등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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