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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지만 서울청이 사건을 가져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추행은 없었다"며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 신고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며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찍었다고 알려진 현장 영상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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