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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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길지 않은 시간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토록 규정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1년 6월 8일 개정돼 2018년 3월 27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헌재는 2022년 11월 일명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합헌과 위헌을 가른 것은 반복된 음주운전 실행 시점의 시간적 길이였다. 헌재는 "과거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며 당시 위헌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위헌 판단 당시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이 됐더라도 처음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10년 이상 흘렀다면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2023년 1월 3일 도로교통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에 반해 A씨는 2015년 1월,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1년도 지난지 않은 2018년 8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윤창호법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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