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후 인계…해병특검,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등 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우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의혹이다.
나아가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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