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옥주현 〈사진=연합뉴스〉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 씨가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에 고발이 접수됐고,
기획사 소재지를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행법은 연예기획사가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OI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지만
행정 절차 누락이 있었다"며
고의적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문체부 계도기간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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