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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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국수본은 1일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고, 이를 담당할 수사팀을 구성 중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차례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단을 해체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관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끝냈다. 15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총 33명을 기소했다. 공수처 검사의 채 상병 관련 국회 위증 사건을 뭉갠 혐의로 현직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 관련 혐의자를 입건하지도, 기소하지도 못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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