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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위해 선제 대응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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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전 예방에 중점…구명조끼 집중 단속 등 실시

    연합뉴스

    어선 예인하는 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을 한층 강화하는 선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2천715척 중 819척(30.1%)이 겨울철(11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사망·실종자 66명 중 36명(54.5%)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

    이는 높은 파도와 급작스러운 해양 기상 변화, 낮은 수온 등으로 익수자의 생존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지난해 1월 24일에는 독도 북동 163㎞ 해상에서 풍랑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조난한 어선 승선원 11명이 63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2월 18일에도 풍랑경보 속 독도 북동 303㎞ 해상에서 기관실 해수 유입으로 조난한 어선 승선원 10명이 구조된 바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지난해부터 대응체계를 사고 발생 후 구조 중심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기상악화 예상 시 조기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 구조법에 따라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조업선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킨다.

    또 연안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형 어선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집중 단속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해해경청은 2024년 10월 18일 최대파고 11.6m를 사전 예측해 독도 북방 약 200㎞ 이내 원거리 조업 어선 11척을 대상으로 최초로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발령, 해양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김성종 청장은 "동해 겨울 바다는 파고, 바람, 시정 변화가 급격한 '위험 삼중 구간'"이라며 "관할 해역이 남한 면적의 1.8 배에 달해 조난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이동·대피를 통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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