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에서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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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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