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입법 등 가상자산규제 변수…일부선 의구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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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한솥밥'을 먹게 된 네이버를 두고 증권가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양사가 그리는 장밋빛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신사업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심사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달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신사업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두나무를 품어 시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2단계법, STO(토큰증권발행) 제도화 시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생태계 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변수는 불확실한 국내 가상자산 규제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신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아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최승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안정화와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나무가 거래소 외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규제환경이 개선되고 STO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열린다면, 주도적 플랫폼을 지닌 네이버가 웹3.0 파이낸스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려면 복합적인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양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도 남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가는 당국의 심사, 승인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를 국책 과제로 삼고 관련 법안이 물살을 탄 상황에서 두 법인의 합병 인가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나무가 거래소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수탁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코인베이스처럼 사업구조를 다각화해야만 한다고 봤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 따른 재무 개선효과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년 실적 단순 합산 시 매출액은 기존 11조7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조1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이익률은 18.2%에서 25.8%로 개선된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친다고 해도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백본(기본 네트워크)의 강력한 경쟁력, 이용자 데이터와 결합한 실질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자산관리 에이전트로의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 네이버가 백본 경쟁력을 입증하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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