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족 연락, 통상적으로 용인될만한 수준"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 "업무·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 작용"
제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사망한지 사흘째인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5.2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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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결론을 내고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약 6개월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계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22일 제주시 모 사립 중학교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교사 A 씨(40대·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후 A 씨가 생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피혐의자)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주동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다.
고인과 피혐의자, 피혐의자 모친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고인은 학생 출결과 관련해 피혐의자와 문자 및 통화(부재중 포함) 총 47건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으로 고인과 학생 보호자가 주고받을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고인과 피혐의자가 5월16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는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학생 지도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통화 4건을 포함, 총 17건이다.
경찰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 부검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건강상 통증이 심한 상태, 학생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학교 측은 병가를 요청하는 고인에게 "먼저 (피혐의자의)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휴가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심리 부검결과를 조사 내용에 반영하고 같은달 25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는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수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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