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이 의약품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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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 3년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미 의약품 관세로 15%를 합의한 한국 등 국가들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과 의료기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향후 301조 조사에서 영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긴급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같은 법 301조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반대급부로 영국산 신약에 대한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비용 통제 정책인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른 환급률을 15%로 내리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 일부를 환급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올해 영국의 VPAG에 따른 환급률은 22.9%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의약품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무관세를 보장받는 영국은 최소 3년간 이들 국가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2029년 1월)까지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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