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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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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35억원 횡령·32억원 배임 혐의

    첫 영장 기각 3개월만…집사 김예성은 구속기소·1심 재판중

    연합뉴스

    김건희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예성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한 뒤 보완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8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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