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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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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다시 청구

    앞서 법원은 "소명 부족" 기각

    노컷뉴스

    김건희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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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 동업자로 지난 9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 대표를 비롯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본건 혐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었다.

    한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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