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애인단체, 12월 3~4일 집결 예고…역사 불법점거 및 열차 고의지연 시 엄정 대응
공사, 대응인력 300여 명 시위 장소 투입하여 열차지연 행위 원천차단 예정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 명분 없어 … 공사 구간 엘리베이터 전 구간 설치도 12월 말 완료 예정
서울교통공사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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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특정장애인단체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불법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장애인단체 측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하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강행한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행위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12월 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①시민・직원 안전 확보 ②불법행위 원칙 대응 ③열차지연 원천차단을 시위 대응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하여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매일 오전 시위와 선전전이 이어지고 있는 혜화역뿐 아니라, 광화문역・시청역 등 도심 일대 역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시위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2021년 제기한 형사・민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1건(2024년 혜화역 엘리베이터 고의파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황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백만 원이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2025년에 접어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2025년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월별 특정장애인단체 민원 접수현황(공사 고객센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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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은, 직장에 지각함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월급이 삭감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11.10.)
▶ 직장내에서 눈치보고 어쩔수없이 당일 연차를 쓰는사람도 많고 심한분들은 직장에서 잘리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2025.11.18.)
▶ 저는 강북구 구민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호선이 없어 4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시위 때문에 제출한 지연증명서가 몇 통인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11.24.)
▶ 항상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야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지하철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정장애인단체) 때문에 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요.(2025.11.25.)
▶ 매번 시위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되다보니 지하철에 이용객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숨이 잘 안쉬어질 정도로 압박을 느껴 내려야하나.. 고민을 여러차례 합니다. (2025.11.25.)
현재 특정장애인단체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장애인 일자리 확보・예산안 통과 등 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에서의 시위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가성비 좋은 시위’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시위를 이제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위 명분 중 하나로 삼아온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1역사 1동선)도 5호선 까치산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2025년 말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할 명분이 이제는 사라졌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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