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2부서 심리…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구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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