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불구속 재판 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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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피소된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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