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 논의 토대로 증원 결정
지역의사제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될 듯
계약형 필수의사제 병행, 인력 부족 보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겨울철 취약계층 돌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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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부족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방향을 내년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와 지역별 배분은 현재 가동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신설되는 공공의대에도 별도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인력 확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해결할지, 증원을 할지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가 올해 4,565명으로 1,500명가량 늘었으나 1년 넘게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 탓에 2026학년도에는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에서 추계한 의사 인력 부족분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추계 결과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증원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도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결정해야 해 큰 숙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추계위에서 공공의대 인력에 관한 추계 논의도 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정원만큼 전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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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와 별개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국가가 전액 학비를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당초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하위 법령 제정, 교육부 및 의대와의 협의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028학년도가 유력하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로 들어온 학생이 졸업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 분야와 지역에 필요한 의료 자원을 분석해 매칭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어느 분야 의사가 필요한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의대 6년, 전공의 수련 4~5년 등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병행해 현재 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첫발을 뗀 지역필수의사제는 정원 96명 중 81명을 채웠고, 내년에는 참여 지역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지금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장기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두 제도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징검다리처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도 향후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원하는 정주 여건 등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정 장관은 “매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이 끝나서) 나가더라도 또 새로운 지역의사가 들어오게 된다”며 “적어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지역에 계속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2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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