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전날 대검에 보낸 공소청법 초안의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기존 검찰청법에 있는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했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