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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秋 구속 필요” 304쪽 PPT… 秋 “표결 방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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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실질심사서 8시간 넘게 공방

    조선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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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6명이 나서 304쪽 분량의 PPT를 통해 추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심사에서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에 비협조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사실상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그로부터 보름 뒤인 작년 12월 19일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도 내란 공모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약 741쪽의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등 외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핵심 범행 동기로 제시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도 추 의원 측은 지적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도 중앙지법을 찾아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3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상력에 의존해 꿰어 맞춘 궁예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며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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