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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李대통령, 계엄 수사·처벌은 “몸속 깊이박힌 치명적 암 치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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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대 특검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 검토

    李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 어려워”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엔 “입법부가 권한 잘 행사할것”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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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 중인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건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2차 종합 특검 관련 질문을 받았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는 종료됐거나 이번 달 종료 예정인데, 민주당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진압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사로)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는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를 맡을 경우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특검에 맡기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수술을 빨리 깔끔하게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라며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겠나,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미봉해서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곪아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 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는 일을 ‘치명적 암 치료’에 비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 지배를 시도했고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여러 요소 중 “단 한 가지만 뒤틀어졌어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되고,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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