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질병관리청장, 국립부산검역소 방문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신설 조항에는 '관심'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질병청과 중앙 부처의 감염병 재난 담당자가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검역 대응과 외국인 입국 제한,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 수단 운영 등을 논의한다.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검역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 120여회 열렸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화된 회의체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질병청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의 '넥스트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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