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을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행사 필요성과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 의원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지만 여당 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추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김건희 씨 재판 결심공판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죠.
재판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3일) 10시 1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 전까지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 씨의 모습이 다시 공개된 건데요.
다만 김 씨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은 1분 만에 끝났고, 특검이 신청했던 재판 중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일부 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 씨의 증인신문이 변수가 됐는데요.
특검이 당초 예정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오늘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후에 특검의 구형과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혐의 재판은 지난 8월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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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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