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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현장 영상 증거 신속·정확하게 확보” 대전경찰청, 바디캠 320대 전면 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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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출동 경찰 전원 필수 착용

    촬영 영상 최대 180일 보관

    경향신문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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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바디캠’ 320대를 도입·착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캠은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출동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만4000여대가 단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바디캠이 도입되면 체포·제지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현장 영상 증거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근무자는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 착용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용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촬영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촬영 영상은 서버로 전송돼 기본 30일간 보관하며, 민원 제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연장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영상 열람·제공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자 교육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바디캠이 최일선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장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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