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장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가 유족과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가 난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 52분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B(5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호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콘크리트 골재 분리기를 청소하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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