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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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국가’의 헌법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라남도와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2024년 대한민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포였다”며 “시민들은 한밤중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아섰고, 군경은 위법한 명령 앞에 주저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전남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방파제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에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고,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군경의 국회 출입이 금지됐고, 계엄사령관이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만큼은 결코 침해할 수 없도록 법에 못을 박았다”며 “내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이끌고 있고, 위법한 상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손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첫째 과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둘째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네 번째 과제로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을 꽃피우고, AI·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거침없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12·3의 기억을 단단한 제도로, 확실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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