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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전경찰청, 4일부터 바디캠 320대 도입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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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오는 4일부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사용한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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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경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사용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교통 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전국에 1만 4000여대가 도입됐다.

    바디캠 도입에 따라 현장 근무자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돼 30일간 보관되고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때에는 보다 원활하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디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에 맞는 활용을 독려하겠다"며 "바디캠이 최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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