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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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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벌금 1,000만 원에서 가중
    재판부 "독백이나 의견으로 빙자한 허위사실 암시"


    한국일보

    강용석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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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거나 '측근과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다',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났을 것' 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독백이나 의혹 제기를 위한 의견으로 빙자해 허위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소한 소문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관련 사실을 암시할 내용도 없다"며 "문제의 방송을 철회하거나 정정하지도 않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정당한 비판이라며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형을 유지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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