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에 따른 금융권 세부담 증가/그래픽=윤선정 |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외형이 큰 금융회사일수록 부담이 자동 증가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상위사 집중도가 높은 은행·보험권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은행권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4758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으나,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용 증가분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이미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도 해야 하고 과징금도 내야 하고,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며 "결국 다른 곳에서 수익을 메워야 하는데 대출이자 인상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수수료 조정 등 소비자 부담 전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부담 증가도 만만치 않다. 생명보험사의 교육세는 지난해 1978억원에서 3218억원으로 1240억원 늘고, 손보업계는 2824억원에서 5028억원으로 2204억원 증가하는 등 매년 3000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집계에 따르면 매출 1조원을 넘는 보험사는 생보 11개사, 손보 10개사 등 총 21곳이며 이들 기준 교육세는 생보 69.3%, 손보 8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에 집중된다.
보험업계는 교육세 인상이 IFRS17 기준 아래에서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돼 부채가 즉시 늘고 자본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본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약 3700억원, B사는 5400억원 규모의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지급여력비율(K-ICS)은 최대 4.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용 증가로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줄어 미래 이익이 축소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까지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상 대출금리·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돼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이 서민금융 대출 이자수익의 과세표준 제외, 금리 산정 시 교육세 반영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세 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세가 목적세 형태로 운영되지만 교육 재원과 금융업 수익 간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예산이 남는 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방 대학, 중·고등학교 등은 교육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교육 재원 조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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