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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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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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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월4일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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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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