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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정동칼럼]관세 판결과 내란죄 판결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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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마침내 내려졌다. 그동안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젠다 실현에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관세 유지 판결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후폭풍도 거세다. 한편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환급 소송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판결 이후의 혼란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판결 자체에서의 논증은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 6인의 대법관이 법정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며 질서정연했다. 보수·진보 연합의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세권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조항의 명백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적 혹은 비상적 행정 상황에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행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정했다.

    특히 법정의견은 입법부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고유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요 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를 강조했다. 이 법리는 관세와 같은 재정입법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입법자들이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법정의견보다 두 배 이상 긴 별도의 동조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대법관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를 우회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파벌이나 사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대법관들은 법치적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에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입법권을 침범하는 대통령 권한의 변혁적인 확장을 경계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는 정파에 따른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법원 역시 민주헌정의 핵심 운영기관으로서 입법부가 갖는 위상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내란죄 성립 판단의 핵심 근거는 내란 세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점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권한,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에 대한 통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에서 절대권력이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공격한 통시적·공시적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수행한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위적이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경험한 우리 헌정질서에서 국회가 보장받아야 할 위상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하는 작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대통령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대표제 민주주의에서도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핵심이며,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숙의하는 입법부에서의 의견 대립을 비효율, 무질서 혹은 혼란으로 치부하고 이를 우회해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하겠다는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적들의 진부한 클리셰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처럼 독단적 권력 행사의 파고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이며 그 담장은 어떠한 권력자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헌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의 확인을 내란죄 판결에서 기대했기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독려한 워싱턴발 관세 판결은 유독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도 부당한 계엄에 당당히 맞서 해제 표결에 나선 국회에 전하는 헌사와 민주주의를 이끌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당부를 판결에 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경향신문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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