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
특검 “이미 충분한 증거 확보”…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할 듯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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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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