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고 고소 사건은 반부패수사대 배당
장경태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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