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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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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심사제 도입… 실사 보고서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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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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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 참고 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담보대출비율(LTV),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설계 단계부터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운용사들에게 안내·지도하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에 엄격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또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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