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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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비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최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가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해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역사적인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의 발언을 들은 재판장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추천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판사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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