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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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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3명 사상' 창원 흉기난동에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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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피의자, 오픈채팅방서 숨진 10대 만나…SNS가 연결고리 역할

    메신저 앱 '10대 여친 구함' 채팅방 많아…"최소한의 규제 마련돼야"

    연합뉴스

    창원 흉기 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10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대 피의자와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학생인 10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잘 안되던 중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 뒤 A씨는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고, 모텔 입구에서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 난동으로 B양이 숨지고 B양과 친구 사이인 D·E군도 숨졌고, A씨 역시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평소 일면식이 없던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건 결국 SNS 오픈채팅방이었던 셈이다.

    연합뉴스

    '범죄의 온상' 채팅앱…"청소년 보호막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건뿐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전주에서는 20대가 SNS를 통해 만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월에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명을 성 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3천452명, 피해자는 4천661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36.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SNS 채팅방
    [SNS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국내 주요 SNS를 확인해보면 별도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익명으로 취미와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성숙한 10대에게는 여전히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실제 국내 한 SNS 메신저 앱에 접속한 결과,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사용자가 10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채팅방이 다수 개설돼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는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한 범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 피시방 등이 성인 일탈자와 청소년이 만나는 매개 장소가 됐다면, 요즘은 SNS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 일탈자의 나쁜 행동을 학습하는 등 여러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청소년 사회에서도 이미 SNS가 일반화됐지만, 오픈채팅방과 같은 곳에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 제공자가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청소년들끼리만 오픈채팅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픈채팅방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전면 금지 등의 규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흉기 사건 발생한 창원 합성동 모텔
    [연합뉴스 자료사진]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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