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상고 실익 안 커…외부위원 심의위도 상고 제기 않도록 의결"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2심도 무죄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일었다.
그는 이후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도 역시 무죄가 나왔다.
2심은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작성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검찰에서는 1, 2심 무죄가 나온 형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과거사 재심 등의 사건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주요 인사들이 연관된 형사 사건에서도 이뤄지는 추세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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