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 언론·성과 의식해 무리한 수색 지시”
임성근 외 피고인 2명 혐의 부인 “입수 지시 안 해”
그 외 피고인 혐의 인정 “임성근 등이 재촉·압박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날 “임성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과실치사에 있어서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작전통제 범위 안에서 지원 및 지도를 했을 뿐,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모두 수변 수색을 전제로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과 당시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법적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임성근에게 적극적·본질적 과실이 있으며, 이용민 중령은 무기력하게 해병 1사단에서 왕처럼, 신처럼 무소불위로 있던 자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참담한 결과”라 말했다.
장 대위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인은 소속 해병대에서 최말단 책임자로서 수사를 경험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임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필요 물자 구비하거나 사전 준비 기회 부여받지 못한 채 졸속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며 “임성근 등이 수중수색을 지시하며 빠른 임무투입을 위해 재촉과 질책이 있었고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압박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수색에 나섰던 다른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이 언론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바둑판식 수색 지침 등을 내려 무리한 수색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사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 넘기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직접 현장을 지도해 단편명령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하거나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한 내용을 최 중령에게 전파해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면 좋겠다며 공세적·적극적으로 작전을 강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이 중령 등 포병 간부를 대상으로 회의를 주관해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장 대위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 허리까지 수중입수를 하도록 인식하게끔 안내했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장 대위는 현장 위험성 평가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장비 없이 막연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임명 절차,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 취하 등에 문제가 있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색기간이었던 3일간의 과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판받는 게 마땅한 사건인데, 중간에 수사외압과 구명 로비 프레임 등으로 임 전 사단장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외압으로 빠져나갔다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항명 사건 언급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기일에는 해병대원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