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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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3선 반대 메시지를 발송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민주당 당원인 A씨는 지난 9월 5일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이 A씨를 고발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행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저촉하지 않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 대신 수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처리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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