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측,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시 중대장 "피해자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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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향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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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수사대상 1호 사건으로 군 복무 중인 젊은이의 죽음이 정당한 작전 지휘의 결과였는지 누군가의 과실 때문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특검에 부여된 책무였다"며 "참고인 80여 명 조사, 현장조사 재현, 해병대 주요 부대 방문조사 진행 과정에서 채 해병 소속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위험 수중수색이 있었다는 사실,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 전 수색 사진을 옮긴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강조한 3가지 핵심 혐의는 '작전통제권 위반', '무리한 수색 환경 조성', '안전조치 위반'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 임명권을 과하게 침해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 취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대장과 장 대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장 대위 측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들 생명과 안전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책임은 장 전 중대장 책임만으로는 될 수 없다"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심하게 질책을 하고 성과도출 압박을 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발언이 병사, 지휘관들이 오인할 만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상호 간 증인신문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일로 잡힌 2차 공판에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두 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7포병대대 본부중대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해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하고, 물에 빠졌던 다른 해병에게도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작전을 통제·지휘한 이유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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