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직자윤리위는 총 58건의 '2025년 1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건과 3건이 각각 취업 불승인, 취업 제한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때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임한 강도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취업 승인' 통보를 받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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