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이 310회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이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공식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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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310회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이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공식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예산총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46조가 정한 예산총액의 1% 이내 한도를 88배 초과한 규모다.
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특별회계 예산의 80~90%를 예비비로 묶어두는 것은 예산을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위험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뿐 아니라 여러 부서의 특별회계에서도 동일한 편성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실제 사업비 산정과 집행계획이 부실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2025년도 4회 정리추경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의 위법 편성을 문제 삼았으며, 당시 집행부는"2026년도 본예산의 법령 위반 예비비는 내년 1회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의원은"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제한적 예산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특별회계에서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잡는 것은 법령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편성은 명백히 잘못된 만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 의원의 지적은 서산시의회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의 법정 한도 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첫 사례로 평가되며, 서산시 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개선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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