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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샷!] "버스에서 누가 5만원권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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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한복판서 돈다발 뿌려져…"1천만원 넘어"

    경찰 출동해 지폐 회수…"횡단보도 건너다 흘려"

    "'흘린 돈'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가능"

    "돈벼락 상황은 사회의 신뢰도 가늠할 수 있는 장면"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이진주 인턴기자 = "세상에 이런 일이…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음. 헐하고 보니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음.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음.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음."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사람들이 5만원권을 줍는 모습, 길바닥에 5만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 등 '사건 현장' 사진 10장과 함께 올라온 이 글은 업로드 이틀만에 조회수 300만여회, 댓글 570여개를 모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길 가다 이런 '돈벼락'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5만원권들이 바닥에…꿈인가"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는 거리에 5만원권이 뿌려진 해당 사건 현장을 전하면서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음.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함.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음.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 너무 궁금함"이라고 썼다.

    이어 "한 200만 원 주운 것 같은데…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헤헤"라고 썼다.

    그러면서 사진에는 '꿈인가', '위조지폐 아니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혹들' 등의 설명을 달았다.

    이 믿기 힘든 상황을 담은 게시글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게 왜 현실이에요"('sec***'), "와~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이~"('han***'),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_bb***') 등 놀라움을 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주워서 경찰분에게 드린 분들 양심 시민분들이당"('lwu***'),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kin***') 등 주운 돈을 돌려준 시민들의 양심을 칭찬하는 반응도 나왔다.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다.

    다만, 게시글과 달리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흘린 돈 옆에 주인 없어도…'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가능

    거액의 돈을 '흘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2016년 2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 원을 실수로 떨어트려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떨어진 돈 중 580만원을 주워 A씨에게 돌려줬으나,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또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가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 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늘에서 5만원권 지폐가 흩날려 떨어지는 광경을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대부분의 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다.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 혹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대표변호사는 4일 "흘린 돈은 여전히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 뿌려진 연방정부 소유의 돈을 줍고 기뻐하는 남성
    [트위터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에서도 땅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트럭의 문이 열려 돈다발이 쏟아지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돈을 주워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현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48시간 이내 반환을 경고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돈벼락 상황은 한 사회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라며 "길에 떨어진 돈을 신고해 인계하면 사회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주인이 소유권 포기하면 돈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아"

    그렇다면 주인이 돈을 일부러 버린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2016년 3월 서울광장에서는 여성 C씨가 2천200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광장 일대가 순간 1천원·5천원·1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으로 뒤덮였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이 광경을 쳐다봤지만 선뜻 돈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광장을 경비하던 경찰이 달려와 돈을 봉투에 주워 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한몫했다.

    당시 경찰은 C씨처럼 "돈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뿌린 것"이라면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뿌린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C씨가 얼마 뒤 마음을 바꿔 돈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본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순간 그 권리는 상실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은 이후에 다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2018년 홍콩에서는 한 가상화폐 사업가가 홍보 목적으로 빌딩 옥상에서 돈을 뿌렸다가 공공질서 문란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돈을 뿌린 행위에 공공질서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권오현 변호사는 "도로에 돈을 뿌린 행위를 통해 도로 혼잡을 의도했다면 교통 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서울광장에서 한 여성이 지폐 수백장을 뿌린 현장.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a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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