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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이 조정돼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및 조합원은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사실상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도 많은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에게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율은 오는 2027년 9%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총급여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는 지역 농어민과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5년부터 일몰제로 전환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을 거치며 오늘까지 약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그러다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이 지역 농어민이 아닌 고소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예탁금에 대해 분리과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호금융) 과세특례가 고소득 직장인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 기반의 지역 상생금융과는 제도 본래 취지가 괴리되는 운영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업계는 조합원의 예탁금 이탈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최근 기재부가 제시한 5000만원 기준을 7000만원으로 조정, 과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으로 상호금융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앞서 분리과세 적용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이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행스러운 절충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가 오랜 기간 일몰 연장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보수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급여 7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엄청 많은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표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구조를 크게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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