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일라이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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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인 2형 당뇨병 환자가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면, 약값의 약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에서 약가가 설정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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