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려 "부모 자격 없다" 판결 났다면…유족연금 못 받는다 이데일리 원문 채나연 입력 2025.12.05 07: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